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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2032 실 투자금 8천만원 월세 180만원... 최고의 수익률 15% 외 외 2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3. 경향신문    발행인  박  종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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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일보 2026년 7월 1일 자 C3면「실 투자금 8천만원 월세 180만원... 최고의 수익률 15%」1), 7월 2일자 D4면「실 투자금 7천만원대 월세 180만원... 최대수익률 16%」2), 7월 10일 자 A3면「실 투자금 8천만원 월세 180만원... 최고의 수익률 15%」3) 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7월 3일 자 1면「실 투자금 7천만원 월세 180만원... 최고의 수익률 16%」제목의 광고, 경향신문 7월 16일 자 18면「실 투자금 8천만원대 월세 180만원! 최대 수익률 15%」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조선일보 등 3개 신문사의 위 광고들은 평택의 오피스텔 등기 분양 광고다. 이들 광고는「실 투자금 7천만원 월세 180만원... 최고의 수익률 16%」, 혹은「실 투자금 8천만원대 월세 180만원... 최대 수익률 16%」이라는 큰 제목에「미 국방부 보증 ‘월 180만원’ 평생 연금으로 바꾸십시오!!」라는 작은 제목으로 선전하고 있다. 제목만 보면 7천만원 투자로 연금처럼 월 18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이를 미 국방부가 보증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경우 수익률을 계산한다면 연 총수익은 2160만 원으로, 연간 수익률은 30.86%에 달한다.
      비록 ‘최고의 수익률 16%’라고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고『100%임대 완료』,『미 국방부 보증』등을 내세워 관련 부동산을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미 국방부의 월세는 임대계약이 이뤄져야 지급된다. 설사 월세 180만 원에 임대계약이 이뤄졌다고 해도 계약이 끝나면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국내법상 임대계약 기간은 2년이다.
      무엇보다 주한 미군 관련 부서는 자체 시장 조사를 통해 일방적으로 임대료 조정을 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대료가 광고에서 언급하듯 꾸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74호 ‘부동산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제 5조 재산가치, 수익성 조항에 따르면 ‘평생 임대료’, ‘연금처럼 꼬박꼬박’ 등의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장 광고는 신문의 신뢰와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