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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2031 수술?시술 없이 딱 30초 만에 주름 쫙! 외 1건

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2.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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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 2026년 7월 8일 자 8면「수술?시술 없이 딱 30초 만에 주름 쫙!」제목의 광고, 매일경제 7월 16일 자 16면「수술?시술 없이 딱 30초 만에 주름 쫙!」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 매일경제의 위 광고는 주름을 펴지도록 하는 화장품 광고다. 광고에 따르면 제품은 ‘초고속 물리적 리프팅 형상기억 성분인 Sodium Silicate’가 있어 바르는 순간 주름이 펴지도록 한다.
      백과사전에 따르면 Sodium Silicate(소듐 실리케이트)는 흔히 물유리라 부르는 알칼리성 무기 화합물이다. 실제 화장품에 쓰여 피부 주름을 펴는 효과가 있지만 알칼리성 자극이 있어 자극에 약한 피부 소유자의 경우 사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광고는 이 같은 주의 언급 없이 “수술·시술 없이 딱 30초 만에 주름 쫙!”, “바르는 즉시 주름이 펴지는”, “단 3분 만에 주름이 다 나오는 과학적 비밀”, “즉각 효과”, “피부 속부터 채우는 … 주름 개선 성분”, “효과 200% 올리는 올바른 사용법” 등이라 제품을 소개해 마치 의약품인 양 보이도록 하고 있다.
      또 광고 제목에서는 “30초 만에 주름이 펴진다”고 하고서는 광고 본문에서는 “단 3분만에 주름이 다 나오는 과학적 비밀”이라고 말을 바꾸기도 한다. 이 같은 광고 게재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