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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2030 5천만원 출자시 매월 150만원 배당!/아무것도 안해도 5천만… 외 1건

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2.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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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 2026년 7월 9일 자 27면「5천만원 출자시 매월 150만원 배당!/아무것도 안해도 5천만원 출자로 평생 연금형 배당을 받으십시오」제목의 광고, 한국일보 7월 10일 자 16면「5천만원 출자시 매월 150만원 배당!/아무것도 안해도 5천만원 출자로 평생 연금형 배당을 받으십시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 한국일보의 위 광고는 혁신형 에듀테크 통합 솔루션 출시했다고 하는 엠케이솔루션(주) 회사의 투자 유치를 홍보하고 있다.
      광고에 따르면 보증금 형식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50만 원의 배당금을,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300만 원의 배당금을 평생 지급해준다. 회사는 광고에서 이 투자는 ‘렌탈금융사 2차 보증으로 투자 원금 완벽 보호’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배당금에 대해 ‘연금형 고수익’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우선 법적으로 배당금은 기업이 영업 활동으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즉 지급이 확정된 이자와는 달리, 기업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다.
      5000만 원 출자에 월 150만 원 배당은 단순 계산으로 연 1,800만원에 달한다.출자금 대비 연 36% 가량이다. 1억원 출자에 월 300만 원 역시 같은 수익률이다.
      이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제시하면서 광고에는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배당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조건, 사업실적에 따라 배당이 달라질 가능성, 원금 반환의 법적·계약상 조건, 보증 주체와 보증 범위, 손실 가능성 등이 충분히 설명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광고는 배당금을 마치 이자를 지급하듯 소개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이 같은 광고의 게재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