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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500 「민선 9기 경기도 기초단체 출범」특집 섹션 외 1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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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일보 2026년 7월 1일 자 D1~D4면「민선 9기 경기도 기초단체 출범」특집 섹션, 중앙일보 7월 1일 자 C1~C4면「민선 9기 경기도 기초지차체 출범」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위 특집 섹션에서 7월 1일 출범한 민선 9기 기초단체장 중 경기도의 일부 시장, 군수들의 주요 이력과 당면 과제 등을 3개 면에 걸쳐 집중 조명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시장, 군수들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끄는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큰 관심이나 호기심을 끌 수 있다. 비록 출범을 맞아 이들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해도 현실적인 한계도 짚어가면서 가급적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내용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기사들은 취재원이 제공하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전달해 홍보에 치중하는 지면을 제작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기초단체장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한편 민선 9기 출범을 계기로 신문사의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 및 작성된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부를 소지도 있다.
      또 조선일보 D4면, 중앙일보 C4면에는 기사로 소개한 기초단체들이 등장하는 전면광고를 각각 게재했다. 이는 언론이 ‘단체, 종파 등 사회 세력이나 기업 등 경제 세력의 부당한 압력 또는 금전적 유혹이나 청탁을 거부해’ 독립성을 갖추도록 요구한 신문 윤리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러한 지면 제작은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며 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언론의 자세에서 벗어난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