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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493 「2026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특집 섹션 외 외 1건

1. 한국경제 발행인  조  일  훈
2.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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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경제 2026년 7월 2일 자 B1~B8면「2026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7월 9일 자 B1~B8면「2026 프리미엄브랜드지수(KS-PBI)」, 7월 22일 자 C1~C4면「2026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MOT)」, 8월 27일 자 B1~B3면「2026 디지털고객경험지수(DCXI)」, 8월 27일 자 C1~C4면「2026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특집 섹션, 매일경제 7월 3일 자 C1~C8면「Msprcial 2026 한국서비스대상」특집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경제와 매일경제는 위 특집 섹션에서 서비스품질, 프리미엄브랜드, 산업서비스 품질, 디지털 고객 경험,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서비스 등의 부문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거둔 기업을 선정해 시상한 내용을 소개한 기사를 실었다. 수상할 정도의 성과를 거둔 기업들이기 때문에 모든 기사가 긍정적인 내용 위주로 기술되었다는 점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수상 기업들은 해당 부문에서 이미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장점만을 알리는 기사는 독자들이나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사를 작성할 때 거리를 두고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말이나 글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 하지만 위 지면에 실린 기사들은 수상 관련 기사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홍보 지면과 다름없이 작성돼 큰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는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기업이나 담당자들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신문사의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 및 작성된 지면이라는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다.
      또 한국경제는 7월 2일 자 B1?B2?B3?B5?B6?B7?B8면, 7월 9일 자 B1?B2?B3?B4?B6?B7?B8면, 7월 22일 자 C4면, 8월 27일 자 B1면, 8월 27일 자 C4면에, 매일경제는 7월 3일 자 C2?C3?C4?C6?C7?C8면에 수상 기업들의 제품 광고나 전면광고 등을 게재했다. 이는 언론이 ‘단체, 종파 등 사회 세력이나 기업 등 경제 세력의 부당한 압력 또는 금전적 유혹이나 청탁을 거부해’ 독립성을 갖추도록 요구한 신문 윤리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지면 제작은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며 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언론의 자세에서 벗어난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