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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489 「CONSUMER journal」기획 섹션 외 4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2.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3. 한국경제    발행인  조  일  훈
4.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5.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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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26년 7월 9일 자 B5~B7면「CONSUMER journal」, 16일 자 B2~B3면「미래로 가는 K방산·원전」, 22일 자 C2~C3면「대한민국 중기 박람회」, 23일 자 B2~B3·B5·B7면「상생경영」기획 섹션, 동아일보 7월 15일 자 C1~C4면「100년 기업을 향해」, 16일 자 C4~C6면「Golden girl」, 23일 자 C1~C3면「100년 기업을 향해」, 23일 자 D1~D4면「공감」기획 섹션, 한국경제 7월 16일 자 C2~C3면「Consumer&」, 21일 자 C2~C3면「메세나」, 22일 자 B2~B3·B5·B7면「스마트 여름가전」, 23일 자 C2~C3면「휴테크」, 28일 자 C2~C3면「다시 뛰는 공공기관」, 30일 자 B2~B3·B5~B7면「Consumer&」, 31일 자 C2~C3면「비즈인사이트」기획 섹션, 중앙일보 7월 29일 자 C2~C4면「국민의 기업」기획 섹션, 서울신문 7월 30일 자 C1~C5·C8면「K컬처 특집」기획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경제 등 5개 신문은 특정 기업과 기관 등의 행사 및 활동, 제품, 서비스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별지 섹션으로 제작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제공한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도해야 함에도, 위 보도는 그런 점을 등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기업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한편 신문사의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 및 작성된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부를 소지도 있다. 이러한 지면 제작은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