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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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6년 8월 13일 자 B3~B5·B7면「CONSUMER journal」, 8월 20일 자 B2·B4~B5·B7면「CONSUMER journal」, 8월 24일 자 C2~C3면「공기업 혁신」, 8월 27일 자 B2~B3·B5면「CONSUMER journal」, 8월 31일 자 B3·B5·B7면「상생경영」별지 섹션, 동아일보 8월 20일 자 프리미엄 매거진 3~7면「Golden girl」, 8월 27일 자 D1~D4면「공감」별지 섹션, 중앙일보 8월 20일 자 C2~C4면「국민의 기업」별지 섹션, 한국경제 8월 20일 자 B2~3·B5~B7면「Consumer &」, C1~C3면「이슈 &」, 8월 26일 자 C1~C3면「Consumer &」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매일경제 등 4개 신문은 위 별지 섹션에 식음료, 화장품 등과 관련된 기업의 상품이나 공기업의 활동을 홍보 위주로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다. 생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독자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기사를 작성할 때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하지만 기사들은 취재원이 제공하는 내용을 대변인처럼 알리는 데 치중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제공한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도해야 함에도, 위 보도는 그런 점을 등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기업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신문사의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다. 이러한 지면 제작은 신문에 대한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