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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485 지자체들 너도나도 청년에 ‘AI 구독권’

한국경제 발행인  조  일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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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경제 2026년 8월 19일 자 A24면「지자체들 너도나도 청년에 ‘AI 구독권’」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경제의 위 기사는 서울시와 울산시, 용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들에게 생성형 인공지능(AI) 구독료를 대신 내주는 ‘AI 복지’ 경쟁에 나섰다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AI를 활용하는 모습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업무를 AI 에이전트에게 맡겨놓고 본인은 게임을 즐기는 듯한 이미지를 배치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게티이미지뱅크’에 등록된 ‘jv14797819’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경제는 게티이미지뱅크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