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484 어지러우면 조심조심…만성질환자에게 폭염은 ‘저승사자’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서울신문 2026년 8월 4일 자 4면「어지러우면 조심조심…만성질환자에게 폭염은 ‘저승사자’」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유례없는 폭염이 일반인은 물론 당뇨나 암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나 고령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만성질환자와 고령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폭염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수은주가 섭씨 40도 가까이 치솟는 온도계를 이미지로 배치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아이클릭아트’에 등록된 ‘4149570’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신문은 아이클릭아트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