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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26년 7월 21일 자 16면「환율?날씨에 커피도 운다」1), 8월 7일 자 14면「계란가격 누가 정했나…주먹구구 유통구조, 불신만 쌓였다」2) 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아시아경제의 위 1) 기사는 2026년 상반기 한국의 커피 수입량이 6년 만에 가장 적었고 이는 원두 가격이 비쌌고 환율도 원가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었다고 분석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기사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원두 열매로 눈과 울상인 입을 조형화한 이미지를 배치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게티이미지뱅크’에 등록된 ‘1247605509’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계란 난맥상’ 시리즈의 세 번째로 계란 유통의 낙후한 운영 체계가 가격 널뛰기를 불러온다고 지적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산란계협회가 가격을 임의 결정해 통지하는 현행 구조를 시각화 하기 위해 계란과 돈을 맞바꾸는 이미지를 인포그래픽 위에 배치했다. 이 이미지 역시 ‘게티이미지뱅크’에 올라온 ‘1475726672’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시아경제는 게티이미지뱅크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