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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6년 7월 20일 자 4면「취업 못해본 20대 4.8만명…AI가 그 자리 싹쓸이 중」1), 8월 14일 자 22면「30년래 최고인 명목 GDP 성장, 상당 부분은 환율 상승 효과」2) 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의 위 1) 기사는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을 인용해 지난 2분기 대졸 이상 실업자는 48만1000명이었고 취업 경험이 없는 20대 실업자는 4만8000명이었다며 인공지능(AI)이 더 많이 도입되면 청년 고용시장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청년 실업의 문제점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대학 학사모와 졸업장을 앞에 두고 고민하는 청년의 이미지를 배치했다. 이중 청년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게티이미지뱅크’에 등록된 ‘157685566’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30년래 최고치를 보이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은 수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달성된 것으로 환율이 안정되거나 반도체 수출이 꺾인다면 성장세가 뒷걸음질 할 수도 있다고 분석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기사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GDP가 성장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위의 화살표로 보여주는 이미지를 배치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셔터스톡’에 올라온 ‘2668054383’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일보는 게티이미지뱅크나 셔터스톡이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