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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480 모바일 게임 줄이고, 독서 리뷰 공유…잘파세대, AI와 잘 논다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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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주경제 2026년 7월 16일 자 2면「모바일 게임 줄이고, 독서 리뷰 공유…잘파세대, AI와 잘 논다」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주경제의 위 기사는 kt 밀리의서재와 마인드로직, 아이지에이웍스가 개최한 공동 미디어 세미나 ‘잘파세대가 바꾸는 새로운 일상’에서 차세대 소비층인 ‘잘파세대(Z세대+알파세대)’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학습과 콘텐츠 소비, 창작까지 수행하는 생활 인프라고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기사의 주제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잘파세대 여성과 AI가 서로 협력하는 취지를 담은 이미지를 배치했다. 여성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게티이미지뱅크’에 등록된 ‘jv11344261’에서 여성만 발췌해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AI 이미지 역시 ‘게티이미지뱅크’에 올라온 ‘2275531888’에서 AI 로봇만 발췌해 좌우 반전시킨 뒤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주경제는 게티이미지뱅크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