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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478 설렘은 스킵, 자극만 클로즈업 외

세계일보 발행인  박  정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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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 2026년 7월 15일 자 18면「설렘은 스킵, 자극만 클로즈업」1), 8월 4일 자 2면「초고가 핀셋 증세…‘반포 자이’ 1810만원→내년 2764만원」2) 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세계일보의 위 1) 기사는 지상파와 케이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을 통틀어 연애 및 커플 예능이 줄줄이 편성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프로그램이 더 강한 자극과 더 극단적인 서사로 치달으면서 정작 설렘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기사가 전하는 주요 연애?커플 예능의 포스터를 넣고 그 아래에 젊은 남녀가 손을 잡고 있는 이미지를 배치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게티이미지뱅크’에 등록된 ‘jv12022658’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1가구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 소유자는 세 부담이 늘어나지만 그 아래 가격대의 거주용 주택 소유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알리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 부담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왼편에 세금이 오르는 것으로 계산하는 듯한 이미지를 배치했다. 이 이미지 역시 ‘게티미지뱅크’에 올라온 2162418469’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일보는 게티이미지뱅크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