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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 2026년 7월 15일 자 7면「건설하도급 대금 89조…지급기간은 ‘극과 극」1), 8월 14일 7면「이미 처분한 친일재산 환수…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으로 쓴다」2) 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대한경제의 위 1) 기사는 92개 대기업집단이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업체들에 지급한 대금은 총 89조1000억 원이고 이중 현금결제 비율은 24~100%, 60일 초과 지급 비율은 0~14%로 크게 차이가 났다고 알리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하도급 대금 지급을 연상하는 동전과 계산기 관련 이미지 옆에 하도급대금 결제 현황 인포그래픽을 배치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ti436a27405’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3일부터 시행되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다시 가동되고 환수된 친일재산은 순국선열?애국지사 관련 사업기금에 우선적으로 사용된다고 알리는 내용이다. 편집자는「광복 81년 ‘역사 바로세우기’ 주요 입법」을 인포그래픽으로 보여주면서 왼편에 여성 애국지사가 뒤로 돌아선 채 태극기를 왼손으로 들고 있는 이미지를 배치했다. 이 이미지 역시 ‘클립아트코리아’에 올라온 ‘tid263t000413’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경제는 클립아트코리아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