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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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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475 “택시 불러줘”…굿바이 터치, 이젠 AI 음성 시대 외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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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 2026년 7월 13일 자 14면「“택시 불러줘”…굿바이 터치, 이젠 AI 음성 시대」1), 8월 12일 자 22면「사업비 뛰고 인허가 꼬이고…2조대 관광개발 ‘지지부진’」2) 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데일리의 위 1) 기사는 스마트폰의 ‘터치’ 인터페이스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음성’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기사의 취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스마트폰을 통해 AI와 대화하는 여성의 이미지 위에 인포그래픽을 배치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아이스톡’에 등록된 ‘2226587527’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협약을 체결한 2000억원 이상 대형 관광개발 가운데 사업비 규모가 약 2조원에 이르는 주요 4곳을 점검한 결과 진척 정도가 지지부진하다고 전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관광개발이라는 기사의 취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대형 타워크레인 이미지를 배치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게티이미지뱅크’에 올라온 ‘468314244’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데일리는 아이스톡이나 게티이미지뱅크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