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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474 백화점 매출 숨은 효자, 첫 명품 구매 고객 늘었다 외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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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 2026년 7월 7일 자 15면「백화점 매출 숨은 효자, 첫 명품 구매 고객 늘었다」1), 7월 11일 자 19면「재발 잦은 소세포폐암…면역항암제로 치료 패러다임 바꾼다」2), 7월 29일 자 16면「보톡스보다 싸게 …美 사로잡는 ‘K톡신’」3), 8월 5일 자 14면「LGU+, 7년만에 M&A…보안시장 노린다」4), 8월 25일 자 4면「근육은 지키고 지방만 빠져…135조 비만시장 ‘게임체인저’로」5), 8월 31일 자 16면「K뷰티 인기에…원료기업 쓸어담는 글로벌 공룡」6) 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경제의 위 1) 기사는 백화점에서 명품을 구입하는 고객층이 기존 우수고객(VIP) 중심에서 일반 고객층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백화점의 매출을 견인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편집자는 기사의 취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백화점 매장에서 상품을 고르고 있는 젊은 남녀의 사진을 배경 삼아 그래픽을 작성해 배치했다. 왼쪽의 이미지는 롯데백화점이 제공하는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사진에도 롯데百 ‘여름 웨딩 페어’라는 제목과 함께 ‘롯데백화점 제공’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2) 기사는 치료가 어려운 대표적인 암으로 분류되는 소세포폐암을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에 이은 면역항암제 투여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폐암을 나타내는 의학 관련 이미지 옆에 인포그래픽을 배치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pc004013956’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3) 기사는 국내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업체들이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미국 미용시장에서 점유율을 확산하면서 미국 내 K-톡신 입지가 탄탄해지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편집자는 기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보툴리눔 보톡스 주사 시술을 표현한 이미지를 배경 삼아 그래픽을 작성해 배치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wm205985’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4) 기사는 LGU+가 2019년 이후 7년 만에 보안 전문기업을 인수하면서 기업간거래(B2B) 보안 사업을 적극 확대한다고 전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보안 사업에 독자의 주목을 끌기 위해 휴대전화 화면에 자물쇠가 그려진 이미지를 인포그래픽과 함께 배치했다. 이 이미지 역시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tae0008a0003’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5) 기사는 한미약품이 차세대 비만 신약 후보 물질을 로슈의 자회사인 제넨텍에 총계약 규모 최대 약 3조2000억원의 기술수출했다는 1면 기사의 해설이다. 편집자는 기사의 주 내용인 비만약 후보 물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줄자로 허리를 재는 클립아트코리아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6) 기사는 K뷰티 시장이 커지면서 글로벌 화학·원료 유통기업들이 한국 화장품 원료 기업을 잇따라 인수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편집자는 그래픽 왼쪽 하단에 연구실에서 실험을 하는 연구진의 사진 두 장을 나란히 배치했다. 이 두 장의 사진은 화장품 연구개발 전문업체 한국콜마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경제는 롯데백화점이나 클립아트코리아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