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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472 종부세 인상 예고해놓고…납부유예 기준은 찔끔 완화 외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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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 2026년 7월 21일 자 8면「종부세 인상 예고해놓고…납부유예 기준은 찔끔 완화」1), 8월 19일 자 22면「보유?양도세 압박에 대출규제까지…세입자 ‘퇴거 도미노’ 우려」2) 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경제의 위 1) 기사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액 납부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종부세 납부 유예요건을 1000만원 완화하기로 했지만 정책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편집자는 기사의 취지를 보여주기 위해 국세청이 발부한 세금고지서 봉투를 들고 있는 남성의 사진을 배경 삼아 그래픽을 작성해 배치했다. 오른쪽의 이미지는 연합뉴스가 2022년 11월 23일 송고한 사진이지만 서울경제는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전재하였다.
      2) 기사는 정부의 ‘8?3 세제개편안’과 ‘8?13 부동산 대책’이 비거주 주택 소유자를 보유세와 양도세, 대출 등 3가지 규제로 압박하면서 이들이 자가로 돌아갈 때 세입자들이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고 있다. 편집자는 기사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다룬다는 점에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소 사무실 앞을 지나가는 여성 시민의 이미지를 배치했다. 이 이미지는 뉴스통신사 뉴스1이 2026년 8월 14일 오후 4시 5분에「8.13 부동산 대책, 전월세 시장 ‘충격’ 우려」제목으로 송고한 것이지만 서울경제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전재하였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통신기사를 전재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사 기사로 바꿔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작 태도는 통신사의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