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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471 교부금 개편 효과에 미래기금 100조로 커진다

한국경제   발행인  조  일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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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경제 2026년 8월 17일 자 A4면「교부금 개편 효과에 미래기금 100조로 커진다」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경제의 위 기사는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제도를 없애기로 하면서 재정 여력이 커지고 미래대응기금 규모도 100조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초?중등 교육에 배정돼 온 현실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고교생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시험을 치르는 이미지를 배치했다.
      이 이미지는 뉴스통신사 뉴스1이 2026년 8월 11일 오후 3시 41분에「‘수능 D-100’」제목으로 송고한 것이지만 한국경제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전재하였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통신기사를 전재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사 기사로 바꿔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작 태도는 통신사의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