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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470 냉감이불 덮고 얼음컵은 대용량으로…폭염이 바꾼 소비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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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 2026년 8월 13일 자 17면「냉감이불 덮고 얼음컵은 대용량으로…폭염이 바꾼 소비」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이 냉방가전과 여름 침구, 대용량 얼음컵 등의 구매를 늘리면서 유통업계가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전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유통업계 특수의 한 단면인 얼음컵 판매를 보여주는 이미지를 배치해 기사의 가독성을 높이려고 했다.
      이 이미지는 뉴스통신사 뉴스1이 2026년 3월 6일 6시 50분에「“봄 준비하자”…기온 풀리자, 편의점 샐러드?얼음컵 매출 점프」제목으로 송고한 것이지만 파이낸셜뉴스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전재하였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통신기사를 전재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사 기사로 바꿔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작 태도는 통신사의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