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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6년 8월 12일 자 2면「저커버그 “초인공지는 권력 독점 더 위험”…AI 통제 논란 가열」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세계일보의 위 기사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소수 기업에 인공지능(AI) 기술·권력이 집중되는 ‘폐쇄형 AI’ 방식을 비판하면서 AI 통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편집자는 기사의 취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메타의 기업 로고 뒤에 ‘AI’ 문자 조형물을 배치한 사진을 배경 삼아 그래픽을 작성해 배치했다. 이 이미지는 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8월 5일 17시 47분에 송고한 로이터 외신 사진이지만 세계일보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인포그래픽의 배경 이미지로 전재하였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통신기사를 전재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사 기사로 바꿔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작 태도는 통신사의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