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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468 “미쳐버린 취업난”…중소기업 1명 뽑는데 1800명 몰렸다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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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 2026년 7월 6일 자 5면「“미쳐버린 취업난”…중소기업 1명 뽑는데 1800명 몰렸다」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청년층의 일자리가 줄고 있는 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상향 이동의 사다리까지 막혀 있는 현실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기사의 취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반도체 투자라는 기사의 취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채용박람회에서 남녀 취업준비생들이 안내 책자를 보는 이미지를 흑백으로 처리해 인포그래픽 안에 배치했다.
      이 이미지는 뉴스통신사 뉴스1이 2026년 4월 28일 11시 39분에「‘너도! 나도」제목으로 송고한 것이지만 중앙일보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전재하였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통신기사를 전재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사 기사로 바꿔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작 태도는 통신사의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