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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6년 7월 16일 자 25면「특가 금 투자받더니…금값 떨어지자 업주 잇단 잠적」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금값 상승기 투자자들로부터 금 거래 자금을 받았으나 금값 하락으로 자금난을 겪자 잠적한 금은방 업주들의 사기 사건을 다루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실태를 전하고 있다.
그러나 기사에 첨부한 사진은 실제 사건과 무관한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임에도 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독자가 실제 범행 현장이나 피의자·피해자의 모습을 재현한 사진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점은 문제다.
사진에는 금괴와 귀금속을 앞에 둔 남녀가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과 보따리를 메고 달아나는 인물이 함께 표현돼 있어 실제 사건 장면이나 피의자의 범행을 시각적으로 재현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미지 어디에도 ‘AI 생성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설명이나 출처 표기가 없어 독자는 이를 실제 사건과 관련된 사진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AI 기술의 발달로 실제 사진과 구별하기 어려운 이미지가 손쉽게 제작되는 상황에서, 생성형 AI 이미지를 설명 없이 기사 사진처럼 사용하는 것은 사실과 시각적 재현의 경계를 흐리고 기사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시각자료 역시 기사 내용과 마찬가지로 사실에 기반해 독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며, 실제 사진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성격을 명확하게 밝혀 독자의 오인을 방지해야 한다.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사진이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언론의 사실 보도 가치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 보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