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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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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465 “동대문파 이정재 계승”…중고교 ‘짱’ 스카우트한 조폭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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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 2026년 7월 24일 자 18면「“동대문파 이정재 계승”…중고교 ‘짱’ 스카우트한 조폭」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조직폭력배 일당 검거를 계기로 계보와 세력 변화, 신규 조직원 유입 실태 등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기사에는 상의를 벗은 채 온몸에 문신을 드러낸 조직폭력배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이 사진은 범죄 조직의 폭력적 이미지를 과도하게 부각하고, 일부 독자에게는 불쾌감이나 위압감을 줄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쉽게 접하는 일반 신문 지면에서 이러한 이미지를 크게 게재한 것은 범죄 조직에 대한 호기심이나 왜곡된 인식을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같은 사진을 싣는 것은 독자들의 눈길을 끌 수는 있으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선정적인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