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 2026년 7월 24일 자 18면「“동대문파 이정재 계승”…중고교 ‘짱’ 스카우트한 조폭」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조직폭력배 일당 검거를 계기로 계보와 세력 변화, 신규 조직원 유입 실태 등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기사에는 상의를 벗은 채 온몸에 문신을 드러낸 조직폭력배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이 사진은 범죄 조직의 폭력적 이미지를 과도하게 부각하고, 일부 독자에게는 불쾌감이나 위압감을 줄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쉽게 접하는 일반 신문 지면에서 이러한 이미지를 크게 게재한 것은 범죄 조직에 대한 호기심이나 왜곡된 인식을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같은 사진을 싣는 것은 독자들의 눈길을 끌 수는 있으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선정적인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