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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464 벌건 대낮에도 ‘엉만튀’ 잇따라 성범죄 5건 중 1건 군중 속…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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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 2026년 7월 22일 자 9면「벌건 대낮에도 ‘엉만튀’ 잇따라 성범죄 5건 중 1건 군중 속에서」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대낮에도 공공장소에서 성추행 등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태와 최근 통계, 범죄 유형 등을 소개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하려는 내용이다.
      그러나 기사와 함께 게재된 일러스트는 여성의 치마 아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장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성범죄 발생 상황을 전달하기 위한 시각자료라고 하더라도, 특정 신체 부위와 추행 장면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이미지를 크게 배치한 것은 독자에게 불필요한 자극을 줄 우려가 있다.
      성범죄 보도는 범죄의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만큼 관련 이미지는 범죄 행위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재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해서는 안된다. 특히 이와 같은 추행 장면을 그대로 묘사한 것은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이 접하는 일반 신문 지면에 게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상징적이거나 절제된 이미지로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음에도 자극적인 장면을 선택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