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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6년 8월 11일 자 12면「해외서 ‘마약 수감’ 한국인 291명, 작년말 262명서 더 늘어」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동아일보는 위 기사에서 해외에서 마약 관련 범죄로 수감된 한국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6개월 사이 수감자가 크게 늘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기사는 외교부 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별 마약사범 수감 현황과 추세를 전하면서 주사기와 백색 가루 형태의 물질을 함께 배치한 이미지를 그래픽의 소재로 사용했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의 핵심 내용인 ‘해외에서 수감된 한국인 마약사범의 증가 현황’을 설명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주사기를 이용한 마약 투약 행위를 연상시키는 시각적 표현에 가깝다.
마약류 관련 보도는 그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을 알리는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마약의 투약 도구나 형태, 사용 행태 등을 구체적이거나 자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진이나 그래픽은 문자보다 독자의 시선을 끌고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보도라고 하더라도 투약 도구와 마약으로 보이는 물질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이미지는 청소년에게 마약의 형태와 투약 방식을 시각적으로 각인시키거나 불필요한 호기심을 자극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 보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