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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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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459 ‘0.27%P 차’ 페루 대통령 된 후지모리, 우파식 퍼주기 … 외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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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신문 2026년 7월 2일 자 8면「‘0.27%P 차’ 페루 대통령 된 후지모리, 우파식 퍼주기 공약」1), 7월 21일 자 8면「엔비디아 손잡은 日 “피지컬AI 선두 될 것”」2), 7월 29일 자 7면「美 ‘우크라·이란戰 출구 모색’ 연쇄 회담」3)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신문의 위 1) 기사는 페루 대선 결선투표에서 게이코 후지모리 후보가 로베르토 산체스 후보를 초박빙(0.27%p 격차)으로 이겼다는 내용이다.
      승자 후지모리 후보가 우파 포퓰리즘에 바탕을 둔 퍼주기 공약을 제시한 것이 논란이 됐고, 불과 4만9천641표 차이로 승부가 가려진 상황에서 패자 산체스 후보가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아 정치적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앞서 연합뉴스 6월 30일 오전 5시 14분「페루 대선 우파 후지모리, 0.27%P차로 극적 승리…개표 공식 완료」등 여러 매체의 기사가 출고된 점에 비춰볼 때 매일신문의 위 기사는 국내외 여러 매체의 보도를 참고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위 매일신문 기사의 어디에도 인용 표기는 없다.
      2) 기사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7월 15일 일본을 찾아 관련 기업들과 교류한 걸 계기로, 일본이 2040년까지 제조·로봇에 특화된 피지컬 AI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젠슨 황이 일본의 기술력을 ‘모노쯔쿠리’라며 일본이 하드웨어 강국으로 각인된 배경을 극찬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위 기사에 앞서 연합뉴스 7월 16일 오후 7시 53분「日정부, 엔비디아 루빈 2만7천장 확보…‘피지컬AI 선점 나선다」등 국내외 매체 다수의 기사가 출고됐다. 그러나 매일신문 기사에서 인용 표기를 찾아볼 수 없다.
      3) 기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 현지시간으로 7월 28일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잇따라 만날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는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문제를, 네타냐후 총리와는 이란 전쟁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다.
      위 기사에 앞서 연합뉴스 7월 28일 오전 8시 40분「트럼프, 2개 전쟁 해법 논의…네타냐후·젤렌스키와 연쇄회담 예고」등 국내외 여러 매체의 기사가 출고됐다. 그러나 매일신문 기사에서 인용 표기는 없다.
      기자가 현장 취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채 실체적 내용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제뉴스 작성 때 타 매체의 기사 등을 참고했다면 독자들이 그 출처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인용 표기를 해야 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저작물의 전재와 인용 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조항은「통신기사를 전재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사 기사로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8조의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조항은「타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해서는 안 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체적 내용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 다만 출처가 여럿일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전재와 인용 표기를 전혀 하지 않은 매일신문의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에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저작물의 전재와 인용 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저작물의 전재와 인용 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