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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2026년 6월 29일 자 5면「“세금폭탄” vs “적법부과”…조합원, 흥덕구 공무원 고소」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동양일보의 위 기사는 충북 청주시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청주시 흥덕구 세무과가 재산세를 잘못 부과했다면서 도시개발사업조합의 한 조합원이 관련 전·현직 공무원들을 청주흥덕경찰서에 고소해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기사 제목에 “세금폭탄”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점이다. 기사 본문에도 관련 공무원들이 꼼꼼하게 살피지 않은 채 엉뚱한 대상에게 재산세를 대거 부과했다는 내용은 있지만 “세금폭탄”이라는 기술은 없다.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위험하고 나쁜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추길 수 있다.
국민이 세율에 맞춰 납부하는 세금에 ‘폭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조세 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약화할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