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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2026년 8월 24일 자 3면「세금폭탄 부동산 정책에 민심 ‘부글부글’…정부 여당 수습에도 역부족」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시민일보의 위 기사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민심 이반이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한성숙 국무총리가 8월 21일 서울 시내 구청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정부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신속 공급 방안과 관련한 금융 종합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한다.
기사는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이 8월 2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찬 회동을 통해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으나, 오 시장의 강력한 반대로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기사 제목에 ‘세금폭탄’이라는 표현이다. 기사 본문에도 해당 표현은 없다.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위험하고 나쁜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추길 수 있다.
국민이 세율에 맞춰 납부하는 세금에 ‘폭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조세 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약화할 수 있다.
기사 본문에 ‘세금폭탄’이라는 표현이 없는데도 제목에 이를 사용해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