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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456 세제개편안 ‘조세정상화’ vs ‘세금폭탄’ 공방 외 1건

1. 울산신문   발행인  이  진  철
2. 매일일보   발행인  나  정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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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울산신문 2026년 8월 5일 자 4면「세제개편안 ‘조세정상화’ vs ‘세금폭탄’ 공방」기사의 제목, 매일일보 8월 5일 자 3면「똘똘한 한 채에 ‘세금 폭탄’…20억 이하는 세부담 줄어들수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울산신문과 매일일보의 위 기사는 ‘2026년 세제 개편안’과 관련된 내용이다.
      울산신문 기사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조세 정상화”라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세금폭탄 선언”이라고 거칠게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일일보의 기사는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세제 개편안이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단지의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릴 것으로 우려하면서도 거주 1주택의 경우 20억원 이하는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기사 제목에 ‘세금폭탄’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점이다. 울산신문은 「세제개편안 ‘조세정상화’ vs ‘세금폭탄’ 공방」, 매일일보는「똘똘한 한 채에 ‘세금폭탄’…20억 이하는 세부담 줄어들수도」라고 제목을 달았다.
      근래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국민의힘 등이 ‘세금폭탄’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격하게 공격하고 있어 이를 인용한 보도가 적지 않다.
      그러나 신문 기사 제목에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위험하고 나쁜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추길 수 있다.
      국민이 세율에 맞춰 납부하는 세금에 ‘폭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조세 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약화할 수 있다.
      특히 정치인 등이 직접 사용하는 ‘세금폭탄’이라는 표현의 경우 본문에서는 부득이 인용 형태로 전달할 수 있으나, 신문의 자율적인 선택 영역이라고 할 기사의 제목에서 이를 기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