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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455 40억 이상 ‘똘똘한 한 채’에 종부세 폭탄 외 외 9건

1.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3.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4.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5.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6.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7.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8.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9.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10.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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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 2026년 8월 4일 자 1면「40억 이상 ‘똘똘한 한 채’에 종부세 폭탄」1), 8월 5일 자 3면「‘마용성’ 종부세 폭탄 피했지만…비거주 땐 최대 5배 이상 급등」2) 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 8월 4일 자 1면「‘초고가·비거주’는 1주택도 종부세 폭탄」1), 8월 5일 자 5면「들어가 살까? 이참에 팔까?…‘稅 폭탄’ 예고에 계산기만 톡톡」2), 8월 12일 자 1면「교육세 폭탄…5대 금융 그룹에, 2배 때렸다」3) 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 8월 4일 자 2면「안 살면 稅폭탄…거주 공제 12억→14억, 비거주 12억→9억」1), 8월 12일 자 18면「등록임대 끝나도 못파는데…‘稅폭탄 맞을라’ 임대사업자 발 동동」2) 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 8월 4일 자 3면「“실거주 아니면 세금 폭탄” 한강벨트 전월세난에 기름」기사의 제목, 한국일보 8월 5일 자 8면「‘양도세 폭탄’ 초고가 일부 매물 나와도…집값 안정은 “글세”」1), 8월 6일 자 6면「“정부 믿고 임대 등록했는데…” 집도 못 팔고 세금폭탄 ‘이중고’」2), 기사의 제목, 문화일보 8월 5일 자 4면「李 ‘억강부약식’ 소득·양도세 비교…집주인들 ‘세금폭탄’ 불안」1), 8월 20일 자 16면「부부 동시 실거주 아니면 ‘세금 폭탄’…“여성 재산권 확보 문제”」2), 8월 25일 자 24면「“진심 뛰어넘는 ‘전심행정’…1주택자 억울한 세금폭탄 울분 이해”」3) 기사의 제목, 서울경제 8월 5일 자 2면「팔아도 살아도 세금폭탄…“매물 잠김에 전월세난 심화 우려”」기사의 제목, 아시아경제 8월 6일 자 3면「등록임대사업자 “세금 폭탄 피해 실거주” 서울 전세 매물 3만7000세대 증발 ‘위기’」기사의 제목, 조선일보 8월 7일 자 3면 무너진 ‘전세 4년 보장’…집주인 세금 폭탄, 37만 세입자에 불똥」1), 8월 10일 자 4면「비거주 1주택 세금 폭탄에…학군지 전세살이 ‘맹모’들이 운다」2) 기사의 제목, 중앙일보 8월 13일 자 3면「어려운 대학생 돕다 종부세 폭탄…인천 착한 기숙사 문 닫는다」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민일보 등 10개 신문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따라 고가주택·비거주 1주택자·다주택자 등의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내용과 이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반응 및 전망 등을 보도하면서, 제목에 ‘세금 폭탄’, ‘종부세 폭탄’ 등 ‘폭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여기에 머니투데이는 5대 금융그룹의 올해 상반기 교육세 부담액이 8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하고 ‘교육세 폭탄’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일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고, 납세자 입장에서 이를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면서 언론이 세금 자체를 ‘폭탄’으로 규정해 제목으로 다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교육세 폭탄’도 마찬가지다. ‘폭탄’은 본래 폭발을 통해 인명이나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무기다. 비유적으로 사용되더라도 갑작스럽게 닥치는 재난이나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라는 강한 부정적 의미를 수반한다. 따라서 ‘세금 폭탄’, ‘종부세 폭탄’ ‘교육세 폭탄’이란 표현은 조세 부담이 크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 세금 자체를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가해지는 피해나 징벌적 조치처럼 인식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은 세 부담 증가에 대한 객관적·중립적 설명이라기보다 해당 조세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가치판단이 개입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일부 납세자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취지라면 ‘세 부담 급증’, ‘종부세 크게 늘어’, ‘교육세 부담 확대’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민에게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폭탄’으로 규정해 제목에 사용한 것은 적절한 보도 태도라고 할 수 없다.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자칫 ‘세금은 위험하고 나쁜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추길 위험도 수반한다.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에 ‘폭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지면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