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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2026년 7월 7일 자 3면「‘감투싸움’에 눈 먼 대전 기초의회…전반기 ‘원 구성’ 진통」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충남일보의 위 기사는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대전의 동구·유성구·대덕구의회가 ‘감투싸움’으로 한 달이 넘도록 의장단 선출도 하지 못한 채 파행을 겪는 상황을 비판한 내용이다.
그러나 충남일보가 위 기사 제목에 시각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이면서 비하 의미가 담긴 ‘눈 먼’이라는 표현을 넣은 것은 부적절하다. 이는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과 그 주변인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이 같은 표현이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특정 상황을 비유하기 위해 어느 정도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라 하더라도 은연중에 장애에 대한 혐오와 부정적인 이미지를 퍼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될 수 있으면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하며,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 같은 차별적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고, 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