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453 눈먼 돈을 잡아라

한국경제   발행인  조  일  훈 
원문보기 Print
  • 주 문

      한국경제 2026년 7월 6일 자 A33면「눈먼 돈을 잡아라」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경제의 위 기사는 김태엽 어펄마캐피탈 대표의 기고 형식으로 창업을 꿈꾸는 예비 기업가들이 투자자를 어떻게 하면 잘 확보할 수 있는지, 어떤 점을 피해야 하는지 조언해 주는 내용이다. 김 대표는『여기서 눈먼 돈은 멍청이가 아니고 사랑에 빠진 눈이다』라고 앞머리를 시작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유망한 창업주를 사랑스럽게 찾아나선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에 편집자도「눈먼 돈을 잡아라」라는 제목을 붙였다.
      자금에 목말라하는 예비 사업가들에게 투자자들의 눈을 사로잡을 요령을 전달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투자업계의 대표가 직접 안내하는 형식의 기고여서 현장에서 당장 적용 가능한 지침으로 삼을 만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기사와 제목에 사용한 ‘눈먼’은 시력을 잃어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유망한 예비 사업가를 상대로 사랑에 빠진 눈을 ‘눈먼’이라고 표현했다고 했지만 여기에는 장애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할 위험성이 놓여 있다. 부정적 이미지가 뒤따르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차별적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오히려 강화하고 ‘장애 감수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면 제작 태도는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①(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①(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