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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452 운동기구 300만원 뻥튀기 정산…이렇게 ‘눈먼 돈’이 147억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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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 2026년 7월 17일 자 18면「운동기구 300만원 뻥튀기 정산…이렇게 ‘눈먼 돈’이 147억」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정부가 올해 상반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일제 점검한 결과 총 605건, 147억원 규모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한 사실을 전하고, 주요 적발 사례와 함께 신고포상금 확대, 제재부가금 상향 등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소개한 내용이다.
      그러나 제목을「운동기구 300만원 뻥튀기 정산…이렇게 ‘눈먼 돈’이 147억」이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관리되지 않는 보조금, 쉽게 낭비되는 자금을 부각하기 위해 ‘눈먼 돈’이라고 표현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장애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부추길 위험이 따른다. 시력을 잃어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부실 관리, 낭비, 부정수급 등의 부정적 이미지와 연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장애를 비하하거나 사회적 편견을 초래할 수도 있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표현은 장애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면 제작 태도는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