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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6년 7월 30일 자 10면「조선족 이모 가고 ‘베트남인 알바’…식당·편의점 점령」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중국동포(조선족)가 대다수였던 식당과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소위 ‘3D 업종’의 일자리를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출신 인력이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문제는 이 기사의 제목에 ‘조선족 이모’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족 이모’라는 표현은 중국동포 여성 노동자를 비하 혹은 차별하는 표현으로 비쳐질 수 있다. 또한 여성 노동자를 ‘이모’로 부르는 것은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이모’라는 호칭은 어떤 직업의 노동자로 보기보다는 저임금·비숙련 역할의 여성 직종을 다소 낮게 부르는 의미가 담겨 있다. 여기에 출신 국가나 민족의 이름을 붙여 ‘ㅇㅇ 이모’로 부르는 것은 특정 국가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지면 제작 태도는 독자들에게 선입견이나 편향된 시각을 줄 수 있고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