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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6년 8월 7일 자 19면「배재고-인천고 1회전 단두대 매치…‘초록 봉황’ 주인공 가리자」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한국일보의 위 기사는 8월 7일 개막하는 자사 주최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를 소개하는 기사다. 고교생 선수들이 출전하는 스포츠 경기에「단두대」라는 제목을 사용했다.
기사에 따르면 배재고는 앞선 청룡기 대회에서 이른바 ‘5·18 조롱 응원 구호’ 논란으로 몰수패 처리되고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대한체육회의 재심을 통해 징계가 1개월로 감경돼 이번 대회에 출전하게 됐다. 인천고 역시 올 시즌 전국대회에서 만족할 만한 성적을 거두지 못해 양 팀 모두 이번 대회에서의 승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여기에 봉황대기가 2027 프로야구 신인드래프트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전국대회이자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선수들에게도 중요한 대회라는 점에서 두 학교의 1회전 경기가 갖는 의미와 긴장감을 강조하기 위해 단두대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두대는 프랑스 혁명 당시 죄수의 목을 자르는 형벌인 참수형을 가할 때 쓰던 사형 도구다. 참수형의 사형 기구를 빗댄 이 같은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목숨을 빼앗는 참형의 사형 기구를 뜻하는 상징어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은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자극적이고 저속한 표현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인의 긍지와 품위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