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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449 “무조건 65세까지”…퇴직자 99% 재고용에도 현대차 노조 … 외 1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2.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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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 2026년 7월 16일 자 4면「“무조건 65세까지”…퇴직자 99% 재고용에도 현대차 노조 ‘몽니’」기사의 제목, 서울경제 8월 20일 자 13면「적자 시달리는데 성과급 요구’…삼성DX 노조 ‘몽니’」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현대자동차 노사가 5월부터 시작한 협상에서 노동조합 요구안 12개 중 8개 항목에는 합의했지만 4개 항목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노조가 파업에 나섰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미타결 4개 항목 중 사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이 해고자 복직과 정년 연장이라고 지목했다. 이중 정년 연장은 사측이 퇴직자 중 희망자들은 거의 모두 최대 2년의 계약직으로 재고용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이행되고 있다며 난색을 보이지만 노조는 재고용 이후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관철을 요구하고 있다고 기사는 설명했다.
      기사는 노조의 정년 연장 요구에 대해『현대차의 고령층 재고용 규모는 계열사와 비교해도 큰 편』이며『재고용 규모가 매년 늘면서 청년 채용은 크게 줄었다』고 부작용도 지적하고 있다. 또 기사는『정년 연장이 이뤄질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늦추자는 요구로 이어질 수 있고, 늘어난 정년만큼 퇴직 후 재고용 기간도 추가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뒤따를 가능성도 있다』며 노조의 속셈이 지나치다는 평가를 담고 있다. 이에 편집자는 기사의 비판적 취지를 담아 제목을「“무조건 65세까지”…퇴직자 99% 재고용에도 현대차 노조 ‘몽니’」라고 붙였다.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5월 삼성전자의 임금협상이 타결됐지만 완제품(DX) 부문 중심의 노조(동행노조)가 반도체(DS) 부문보다 성과급을 받지 못해 박탈감이 커졌다며 직원 1명당 삼성전자 자사주 1000주를 달라고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DX 부문이 올해 2분기에 영업손실 8000억원을 기록하며 실적 부진에 시달리는데도 5월에 합의한 임금협약을 무시하면서 추가 보상을 해달라며 단체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사는 대기업 노무를 담당하는 한 임원의 말을 빌려『삼성 동행노조의 경우 기존 임금협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합의안의 백지화를 요구해 합리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편집자는「적자 시달리는데 성과급 요구…삼성DX 노조 ‘몽니’」라고 제목을 달았다.
      헤럴드경제와 서울경제의 기사 제목에 포함된 ‘몽니’라는 표현은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표준국어대사전)이나 ‘음흉하고 심술궂게 욕심부리는 성질’(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이란 사전적 의미를 지닌다. 헤럴드경제 기사에 나온 업계 관계자의 언급처럼『문제는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이 의무화될 경우 회사가 부적격 인력을 걸러내기 어려워지고, 청년층 신규 채용 여력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또 서울경제가 지적하는 것처럼 삼성전자 동행노조가 기존 임금협약의 백지화에 나서는 행태는 합리성을 잃었다고 판단할 여지가 없지도 않다.
      하지만 노조의 정년 연장이나 성과급 요구는 노조의 정당한 교섭요구일 수 있다. 이를 ‘공연한 심술이나 트집’이라는 의미를 지닌 ‘몽니’로 표현한 것은 노조의 교섭 요구를 부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목은 노조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과장, 왜곡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으며 보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