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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447 초등생 극단적 선택 시도했는데 공식 기록 ‘전무’ 외 외 3건

1. 한라일보    발행인  김  한  욱
2. 삼다일보    발행인  김  대  형
3. 한겨레      발행인  박  찬  수
4. 제민일보    발행인  오  홍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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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라일보 2026년 8월 12일 자 4면「초등생 극단적 선택 시도했는데 공식 기록 ‘전무’」1), 8월 25일 자 2면「초등생 자살 시도…교육당국 부실대응 ‘도마’」2) 기사의 제목, 삼다일보 8월 13일 자 4면「괴롭힘 피해 호소 초등학생 투신 시도…경찰, 사건 은폐 의혹 학교 관계자 조사」기사의 제목, 한겨레 8월 14일 자 12면「제주 초5 투신 시도 사건…그뒤 수개월, 괴롭힘은 계속됐다」기사의 제목, 제민일보 8월 25일 자 5면「학생 투신 시도에 ‘늑장 보고’…제주교육청 ‘부실 대응’ 도마」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라일보 등 4개 신문의 위 기사는 제주에서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초등학교 5학년생이 3층에서 뛰어내리려는 시도까지 한 상황에서 학교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괴롭힘이 수개월 계속됐고 제주도교육청이 부실한 대응을 했다고 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외국에서 살다 전학온 외국 국적 초등생에게 가해진 심각한 수준의 학교 폭력을 확인한 학교 당국이 상급 교육 기관에 제대로 보고하지도 않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도 열지 않는 등 피해 학생을 사실상 방치했다.
      이 때문에 해당 피해 학생에 대한 가해 행위가 수개월째 지속됐고, 학부모의 해당 초교 교장·교감에 대한 고소로 이어졌다.
      사건 이후 제주도의회의 제주도교육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등을 상대로 한 대응 점검 과정에서 교육 당국의 부실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문제는 이들 신문 모두 제목에 ‘극단적 선택’(한라일보1), ‘자살’(한라일보2), ‘투신’(삼다일보·한겨레·제민일보) 등 부적절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점이다.
      ‘자살’이 마치 하나의 선택인 듯한 의미를 전달하는 ‘극단적 선택’과 자살 방법을 알려주는 ‘투신’ 역시 부적절한 표현이다.
      이러한 표현을 기사 제목에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자살을 생각하는 독자들을 자극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