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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2026년 7월 27일 자 3면「보이스피싱 금융사기 피해로 동반자살 시도 후 아내 사망…홀로 살아남은 남편 집행유예」기사의 제목, 충청일보 7월 27일 자 3면「부부가 동반자살 시도…혼자 살아남은 남편 집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충북일보와 충청일보의 위 기사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부부가 함께 자살을 시도했다가 혼자 살아남은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하지만 기사는 본문과 제목에서 ‘동반자살’이라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사실 동반자살은 불가능하며 ‘살해 후 자살’ 또는 ‘자살 교사’와 같은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자살 사건을 보도하지 않으면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된다」,「자살사건을 보도해야 하는 경우, 기사 제목에 ‘사망하다’ 또는 ‘숨지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자살을 합리화하지 않는다」,「자살을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다룹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기사의 제목과 본문에 ‘동반자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