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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6년 8월 25일 자 12면「올해만 11명 투신…인천대교에 높이 2.5m 난간 설치된다」기사의 제목, 국민일보 8월 31일 자 12면「이젠 외국인까지…‘자살다리’ 오명 못 벗는 마포대교」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경향신문와 국민일보의 위 기사들은 각각 마포대교와 인천대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살 시도의 실태와 이를 막기 위한 관계 기관의 예방대책을 전한 내용이다. 자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교량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고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은 언론의 공익적 역할에 해당한다. 그러나 두 기사는 이러한 취지와 별개로 제목에서 특정 교량의 명칭과 ‘자살’, ‘투신’이라는 표현을 직접 결부해 자살 장소를 지나치게 부각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국민일보의 경우, 마포대교가 한강 교량 가운데 투신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인 건수와 비율을 들어 소개하고, 다른 교량의 발생 건수와 순위까지 제시하고 있다. 마포대교를 ‘자살 다리’로 명명하고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특정 장소를 자살 시도의 대표적인 장소로 각인시켜 일종의 안내 정보처럼 기능할 우려가 크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에 따르면「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편집 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