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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444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김민석 24%·정청래 19%·송영길 6%

무등일보       발행인  김  종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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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무등일보 2026년 8월 14일 자 4면「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김민석 24%·정청래 19%·송영길 6%」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무등일보의 위 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와 관련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여론조사의 오차범위가 ±3.1%p인데도,「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김민석 24%·정청래 19%·송영길 6%」라는 제목을 달았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당대표 간 지지율의 차이(5%p)가 오차범위 내임에도 지지도를 단순 나열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에 있다는 것은 실제 선거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 순서가 바뀔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수치로만 단순 나열할 경우 지지도를 고정화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