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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442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는? 오세훈 14.4% 김민석 13.7% … 외

시민일보       발행인  조  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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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시민일보 2026년 7월 10일 자 1면「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는? 오세훈 14.4% 김민석 13.7% 장동혁 13.2%」1), 7월 21일 자 1면「李대통령 지지율 48.4%로 소폭 하락…민주당 43.1% 국민의힘 40%」2), 7월 23일 자 1면「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정청래 25.7% ‘선두’…김민석 21.5% 송영길 8.3%」3)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시민일보의 위 세 기사는 각각 코리아정보리서치(차기대선 후보 적합도), 리얼미터(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한국사회여론연구소(민주당 당대표 적합도)가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세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3.1%p인데도, 세 기사는 각각「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는? 오세훈 14.4% 김민석 13.7% 장동혁 13.2%」「李대통령 지지율 48.4%로 소폭 하락…민주당 43.1% 국민의힘 40%」「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정청래 25.7% ‘선두’…김민석 21.5% 송영길 8.3%」라는 제목을 달았다.
      비교 인물 또는 당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임에도 지지도를 단순 나열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민일보는 2026년 5월 6일 자 1면「3강2중 구도 ‘평택을’…김용남 28.8% 유의동 22.5% 조국 22.2%」, 5월 15일 자 1면「부산 북갑-하정우 39% 한동훈 29% 박민식 21%…평택을-김용남 29% 조국 24% 유의동 20%」기사의제목으로 오차범위 내의 지지율 수치를 제목에 단순 나열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에 있다는 것은 실제 선거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 순서가 바뀔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수치로만 단순 나열할 경우 지지도를 고정화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