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겨레 2026년 7월 31일 자 4면「‘국민 여론’ 정청래 우세…당 지지층선 김민석 앞서」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한겨레의 위 기사는 코리아리서치·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한국리서치가 7월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이중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로 가장 적합한 후보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에서 정청래 후보 21%, 김민석 후보 19%, 송영길 후보 6%였고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선 같은 질문에 김 후보 34%, 정 후보 29%, 송 후보 9%였다. 두 응답에서 정 후보와 김 후보가 모두 오차범위(±3.1%p) 내로 나타났다. 그런데 편집자는「‘국민 여론’ 정청래 우세…당 지지층선 김민석 앞서」라고 제목을 붙였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는 오차범위 내의 적합도를「‘국민 여론’ 정청래 우세…당 지지층선 김민석 앞서」라는 제목으로 달아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를 위반했다. 이는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어긴 것이다.
따라서 한겨레의 위와 같은 제작 태도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공성,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