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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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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441 ‘국민 여론’ 정청래 우세…당 지지층선 김민석 앞서

한겨레   발행인  박  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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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겨레 2026년 7월 31일 자 4면「‘국민 여론’ 정청래 우세…당 지지층선 김민석 앞서」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겨레의 위 기사는 코리아리서치·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한국리서치가 7월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이중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로 가장 적합한 후보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에서 정청래 후보 21%, 김민석 후보 19%, 송영길 후보 6%였고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선 같은 질문에 김 후보 34%, 정 후보 29%, 송 후보 9%였다. 두 응답에서 정 후보와 김 후보가 모두 오차범위(±3.1%p) 내로 나타났다. 그런데 편집자는「‘국민 여론’ 정청래 우세…당 지지층선 김민석 앞서」라고 제목을 붙였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는 오차범위 내의 적합도를「‘국민 여론’ 정청래 우세…당 지지층선 김민석 앞서」라는 제목으로 달아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를 위반했다. 이는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어긴 것이다.
      따라서 한겨레의 위와 같은 제작 태도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공성,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