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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일보 2026년 7월 16일 자 7면「살아있는 어미 배 가른 불법 개번식장 전 대표에 징역형」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기호일보의 위 기사는 어미 개의 배를 갈라 새끼를 꺼내고 병든 개들을 불법 안락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개번식장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수원지법의 판결을 전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제목에「살아있는 어미 배 가른…」이라는 선정적인 표현을 썼다는 점이다. 이는 사건의 잔혹성을 직접적이고 가공되지 않은 언어로 묘사해 독자에게 강한 혐오감과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선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범죄의 자극적인 과정을 두드러지게 표현해 독자의 이목을 끌려고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동물 학대의 심각성을 알리는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자극적인 묘사를 제목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범죄·폭력·동물 학대 등 위법적이고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저속하게 다뤄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