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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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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438 ‘노조가 원하면 다 교섭하라’는 노동계…‘무한교섭’ 공포에 …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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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 2026년 7월 2일 자 12면「‘노조가 원하면 다 교섭하라’는 노동계…‘무한교섭’ 공포에 떠는 산업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데일리의 위 기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복수노조 사업장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이어 기업들이 사실상 ‘연중 교섭’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폐지되면 기업이 산하의 각 노조와 임금, 근로시간, 인력 운영, 산업안전 문제 등을 개별적으로 협상해야 하기 때문에 교섭 현장의 혼란의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 노조와 교섭 건수가 늘어난 기업이 설상가상 격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마저 없어지면 ‘연중 교섭’과 ‘상시 파업’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기사가 지적하는 것처럼 노란봉투법 시행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지가 겹친다면 기업들이 안게 되는 부담과 고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편집자는「‘노조가 원하면 다 교섭하라’는 노동계…‘무한교섭’ 공포에 떠는 산업계」라고 제목을 달았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이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지가 수용된다는 점을 기정사실로 보고「‘무한교섭’ 공포」라고 표현했다.
      이는 기업들이 안게 되는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과장된 제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매일경제 6월 23일 자 A4면 기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된 6월 19일 현재『하청 노조 1161개가 원청 사업장 439곳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원청 한곳 당 교섭 요구는 평균 2.6건이었다』라고 소개했다. 대기업 별로 교섭 요구 건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무한대로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수치이다. 또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노동계가 폐지를 요구하고 있을 뿐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조건이다. 가정을 전제로 기업의 교섭 건수가 무한대로 늘어나리라고 전망하는 것은 지나친 예단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도 않다.
      따라서 이 기사의 제목은 신문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