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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437 LVMH 회장과 르몽드 ‘난투극’

한국경제   발행인  조  일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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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경제 2026년 8월 1일 자 A8면「LVMH 회장과 르몽드 ‘난투극’」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경제의 위 기사는 세계 최대 명품기업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과 프랑스의 유력 일간 르몽드가 지상(紙上)과 온라인에서 비판과 반박을 주고 받았다는 내용이다. 르몽드는 탐사취재를 통한 6부작 기사를 통해 LVMH가 프랑스의 정치,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지적하며 아르노 회장 일가가 ‘프랑스의 마지막 왕실 가족’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아르노 회장은 X(옛 트위터)의 개인 계정을 활용해 르몽드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장문의 글을 실었다.
      편집자는 이 기사에「LVMH 회장과 르몽드 ‘난투극’」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난투극’은 ‘한데 엉켜 치고받으며 싸우는 소동’이라는 사전적 뜻을 지닌 단어이다. 주로 여러 사람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그러나 기사는 르몽드가 LVMH를 대상으로 6개월의 탐사취재를 거쳐 그 결과를 6부로 나눠서 게재했다고 전하고 있다. 르몽드가 거대 기업을 상대로 자사의 명예를 걸고 취재, 보도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에 아르노 회장 역시 X에 장문을 글을 실어 르몽드가 지적한 항목들을 하나하나 충실하게 반박한 것으로 기사는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편집자는 세계적인 평판이 있는 유력 신문과 세계 최대 명품기업 간의 보기 드문 비판과 반박을「‘난투극’」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는 신문의 비판과 당사자의 항변을 ‘물리적인 소동’으로 평가절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공론장에서 벌어지는 비판과 반박은 높이 평가하면서 장려할 일이지 ‘소동’ 수준으로 낮춰 볼 일은 아니다. 이러한 비판과 반박은 독자들의 인식 수준을 높이고 심도 깊은 여론을 형성하며 사태 판단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매우 드물지만 소중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목은 기사의 내용을 호기심 위주로 과장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이는 결과적으로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