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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6년 8월 17일 자 A2면「김은 한국이 생산하는데…돈은 ‘왕서방’이 번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한국경제의 위 기사는 K푸드의 대표 수출품이 된 한국 김 산업이 중국의 원료 하청 기지로 떨어질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하는 내용이다. 마른김의 대중국 수출이 5년 사이 82.0% 늘어났고 중국은 싼 인건비를 토대로 부가가치 높은 조미김을 가공해 되팔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는『이 때문에 마른김 수출이 늘어날수록 가공 단계에서 창출되는 고용과 부가가치가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구도가 굳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편집자는 이러한 구도를 겨냥해「김은 한국이 생산하는데…돈은 ‘왕서방’이 번다」라고 제목을 붙였다. 왕(王)씨는 중국에서 리(李), 장(張)씨와 더불어 전체 인구에서 비중이 큰 3대 성씨의 하나로, 국내에서는 ‘서방’이라는 단어를 붙여 통상적으로 중국인을 가리키는 데 사용돼 왔다. 편집자는 이 점을 감안해 ‘왕서방’이라는 표현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왕서방’이라는 표현 속에는 단순히 ‘중국인’을 가리키는 의미 이외에 ‘남의 노력을 이용해 손쉽게 이익을 거두는 인물’이라든가 ‘돈을 밝히는 장사꾼’으로 낮춰보는 뉘앙스가 담겨 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 ‘비단장수 왕서방’ 같은 구절이 대표적이다. 과거 외국인 차별에 무신경하거나 둔감했던 시기에 통용되던 표현이 부지불식간에 계속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왕서방’처럼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신문 제작과정에서는 한층 더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면 제작 태도는 신문의 책임과 공익성,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