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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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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434 전북보다 못한 경북…공공기관 가족 이주율 ‘꼴찌’

영남일보       발행인  손  인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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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영남일보 2026년 8월 10일 자 1면「전북보다 못한 경북…공공기관 가족 이주율 ‘꼴찌’」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영남일보의 위 기사는 정부의 2010∼2019년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가족 동반 이주율을 전하면서, 경북(김천혁신도시)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기혼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이 수치는 경북의 경우 37.0%로 최저 수준이다. 이 외에 지역별순위는 부산(81.4%), 제주(73.0%), 전북(72.1%), 전남광주(65.0%), 대구(63.9%), 충북(38.8%) 등이다.
      그런데 편집자는「전북보다 못한 경북…공공기관 가족 이주율 ‘꼴찌’」라고 제목을 달아 서열적으로 경북을 전북과 비교하고 있다. 기사는 전북 외에도 부산, 제주, 대구, 충북의 이주율을 다루고 있는데 제목은 전북을 콕 집어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지역의 정책 성과를 비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단순한 하나의 지표를 가지고 지역 전체를 다른 지역보다 ‘못한 지역’으로 표현하는 것은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 또 영호남 지역갈등의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고려할 때 지역 간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