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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433 거제 특별재난지역 지정 늑장 “호남이라면…”

경남매일       발행인  정  창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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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남매일 2026년 8월 21일 자 3면「거제 특별재난지역 지정 늑장 “호남이라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남매일의 위 기사는 광복절 연휴 기간에 거제·통영 지역에서 빚어진 기록적인 폭우와 산사태 등의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20일 현지 지방의회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시설 복구에 국비가 추가 투입되고 피해 주민에게 국세와 지방세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의 각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그런데 편집자는 위 기사 제목을「거제 특별재난지역 지정 늑장 “호남이라면…”」이라고 달았다. 호남지역이었다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이미 이뤄졌을 것이라는 예단을 담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재난 피해 규모와 행정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다. 이를 영남 대 호남 간의 차별 프레임으로 제목을 단 것은 합리적 근거 없이 불필요한 지역 간 반목과 피해의식을 자극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제목은 불필요한 정치·지역적 갈등을 유발하여, 특별재난지역 지정 지연에 대한 건설적인 정책 비판과 원인 규명을 흐릴 우려가 있다. 심지어 인용문 형식의 “호남이라면…”이라는 문구는 기사 본문에 없는 내용이다.
      경남매일의 이 같은 기사 제목은 큰 피해에 직면한 재난지역에 대한 신속한 지원의 필요성을 전달했다기보다는 지역 대조를 통해 감정적 대응과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