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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432 부엉이 얘기만 나와도 킥킥…선생님 지적엔 “재미있잖아요∼”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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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신문 2026년 7월 13일 자 5면「부엉이 얘기만 나와도 킥킥…선생님 지적엔 “재미있잖아요∼”」기사의 제목과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신문의 위 기획 기사는 배재고 일부 야구 선수들이 지난 6월 청룡기 경기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특정 지역을 조롱하는 혐오성 응원 구호를 외친 사건을 계기로, 학교 현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혐오의 놀이화’를 다루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등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소비돼 온 지역·성별·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혐오 문화가 학생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는 학교 현장에서 특정 대상을 비하하거나 정치적 의도를 갖고 사용하기보다는 또래끼리 재미를 위해 ‘혐오의 놀이화’가 일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진단도 내놓고 있다.
      그런데 편집자는 위 기사 제목을「부엉이 얘기만 나와도 킥킥…선생님 지적엔 “재미있잖아요∼”」라고 달았다. 기사가 혐오 놀이의 첫 사례로 제시한『“아, 스트레스받는데 부엉이 바위 가서 뛰고 싶다”』는 내용과 학생들의 반응을 전달하려는 의도에서 이러한 제목을 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과 관련된 ‘부엉이바위’를 연상시키는 ‘부엉이 얘기’에 ‘킥킥’, ‘재미있잖아요∼’ 등의 표현이 결합해 학생들이 고인의 죽음과 관련된 소재를 희화화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비록 기사는 이러한 혐오 놀이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있으나 고인의 죽음과 관련된 소재를 웃음과 재미의 대상으로 연결한 제목 달기는 2차 가해와 또 다른 혐오를 부추길 수 있다.
      게다가 부엉이라는 단어는 특정 비극적 사건이나 인물을 조롱할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혐오 밈(meme·온라인 유행 콘텐츠)’에 많이 쓰인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에게 불필요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
      매일신문이 기사와 함께 게재한 국내 모 고교의 축제 때 나와 온라인에 퍼졌던 엑스(X·옛 트위터) 캡처 이미지도 차별과 편견을 부추기는 내용이다.
      해당 이미지는 ‘가장 쓸모없는 섬은?’이라는 물음에 ‘독도’ ‘제주도’ ‘전라도’라는 보기를 제시해 사실상 전라도를 비하하고 있고, 가장 쓸모없는 운동의 보기 중 하나로 동덕여대의 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들면서 희화화한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이미지는 혐오의 놀이화를 경계하면서도 그 대안을 찾는다는 기사 작성의 본래 목적과는 달리 지역과 성별 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부를 수 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