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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431 한달 일한 외국인 가족까지 부양/‘연금 거지’에 등골 휘는 …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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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 2026년 8월 27일 자 1면「한달 일한 외국인 가족까지 부양/‘연금 거지’에 등골 휘는 국민연금」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시아경제의 위 기사는 일부 외국인이 한국에서 한 달만 일한 뒤 119개월분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납부(추납)해 평생 노령연금을 받고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까지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추가 연금을 받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이다. 기사는『추납으로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얻은 중국인 가운데 부양가족연금까지 신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2026년 1월 기준 지급액은 배우자 연 30만6630원, 19세 미만 자녀나 63세 이상 부모는 1인당 20만4360원이다』라고 전하고 있다.
      기사는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악용해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연금까지 챙기는 대표적인 외국인으로 중국인을 지목하고 있다. 6면에 이어지는 기사에서 공단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중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이 ‘연금 맛집’으로 소문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전해 중국인들이 국민연금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편집자는「한달 일한 외국인 가족까지 부양/‘연금거지’에 등골 휘는 국민연금」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정부가 설계한 국민연금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가입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절차를 이용했을 뿐인 외국인을 ‘연금거지’라고 지칭한 것이다. ‘거지’의 사전적 뜻에는 ‘사람을 욕할 때 쓰거나 질이 낮은 사람?물건을 가리키는’ 용례도 들어 있다. 따라서 제목은 국민연금의 정당한 수혜를 받는 중국인을 ‘거지’라고 낮춰 부르고 있는 셈이다.
      연금 수급자를 ‘거지’에 빗대어 표현한 것은 이들에 대한 경멸적·부정적 인식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 특히 ‘한달 일한 외국인 가족까지 부양’이라는 표현과 결합되면서 외국인 연금 수급자를 국민연금 재정에 부담을 주는 존재로 낙인찍는 인상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들이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다. 비록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전달하려는 취지라 하더라도 적절한 절차를 지켜 국민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인을 ‘거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역, 계층, 성별, 인종, 종교 간 갈등이나 혐오를 부추기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품위와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